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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NYT “미 법원 해킹 배후, 러시아 개입 증거 발견”

임영재 기자

입력 2025.08.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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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hatGPT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으며, 수사당국이 이번 공격 배후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이를 통보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주체가 봉인된 법원 기록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자료를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기관이 직접 배후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격 주체는 수년간 미국 법원 전산망 침투를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 법원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법원 직원·검사·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가 사건 문서를 업로드·관리하는 내부망과 일반인이 일부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외부망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등록되는 문서에는 증인 및 피고인 관련 기록, 비공개 기소 내용,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번 해킹으로 뉴욕시 등 일부 지역 연방법원의 형사 사건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 사건 당사자는 러시아 또는 동유럽계 이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 개발돼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 해킹 그룹의 공격이 있었으며, 당시 미 법무부가 수사를 벌였지만 전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직 연방 수사관은 당시 사건에도 러시아가 연루돼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마이클 스커더 판사(연방법원 정보기술위원장)는 지난 6월 미 하원 법사위에서 “법원은 지속적인 보안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시스템 전면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임영재 기자 withhy@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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