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합산 3%룰'에 이어, 2차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국회서 통과될 경우, 50대 대기업 중 오너 일가가 보유한 우호지분율의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130곳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해당 기업들의 우호 지분율이 평균 40.8%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업들 50대 그룹 내 자산 상위 50대 기업에 속하는 계열사들로, 오너 일가는 평균 5.8명, 계열사는 1.1개, 공익재단은 0.6개로 집계됐다.
리더스인덱스는 "1차 상법 개정안에서 통과된 합산 3%룰과 2차 개정안의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함께 적용되면, 40.8%의 우호지분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1차 개정안에서 통과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며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분리 선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개정안은 현재 정치적 대치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너 일가가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더라도, 대부분이 감사위원 선출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사실상 우호지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그룹은 세아그룹이다. 세아그룹은 4개사의 평균 우호 지분율이 67.8%에 달하나, 합산 3%룰 적용 시 64.8%는 의결권을 잃게 된다. 특히 세아홀딩스는 오너 일가와 공익재단이 총 8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따라 의결권의 약 77.7%가 사라진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롯데그룹 역시 개정안 적용 시 각각 57.0%, 55.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74개사로, 전체의 56.9%에 달한다. 리더스인덱스는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오너 일가와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돼 향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