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사고보고 지연 여부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NHTSA 결함조사실(ODI)에 따르면 ODI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스탠딩 제너럴 오더(Standing General Order) 2021-01’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공식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해당 규정은 자율주행시스템(ADS)과 첨단주행보조시스템(ADAS) 장착 차량의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일정 기한 내에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당국은 “테슬라가 보고한 사고의 대부분은 규정상 통지를 받은 이후 1일 또는 5일 내 제출돼야 했으나, 실제로는 사고 발생 수개월 후 보고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자체 데이터 수집 과정의 문제로 보고가 지연됐으며 현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NHTSA는 표준 절차인 ‘감사 질의’를 통해 보고 지연의 원인과 범위, 테슬라가 도입한 개선 조치를 검토하고, 제출된 보고서가 규정이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테슬라를 둘러싼 기존 안전성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NHTSA는 지난해 10월부터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광고하는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FSD(Full Self Driving)의 안전성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안개·먼지 등으로 도로 가시성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FSD 작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당국은 테슬라가 지난 6월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험 중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 소지가 없는지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