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5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조사 장소는 서울 마포구 청사다.
수사기관은 방 의장이 회사 공개상장을 앞둔 2019년 기존 투자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만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사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전혀 없다고 허위 설명하면서, 동시에 자신과 연결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지분을 처분한 바로 그 시점에 하이브는 이미 기업공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이런 수법으로 방 의장은 기업공개(IPO) 절차 후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하고 있다.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거래 수익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2024년 말 관련 정보를 확보하면서 본격화됐다. 현재 경찰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검찰의 지휘 아래 별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방시혁 의장은 지난달 6일 직원들에게 발송한 사내 이메일에서 "회사가 커가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미비점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저의 개인 사안이 구성원 여러분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