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한 파생제품 중 관세 부과 품목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접수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특정 품목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면 상무부는 60일 이내에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로 제조된 파생제품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제조업체 및 산업협회가 정부에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연 3회(1월, 5월, 9월) 의견 수렴 절차를 운영 중이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6월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상무부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일부 자동차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의견 수렴은 지정되지 않은 부품 중 국가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추가 품목을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 기술과 대체 동력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국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제품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역시 60일 내에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의견은 미국 내 자동차 및 부품 제조업체 또는 이들을 대변하는 협회가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 같은 의견 접수를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자동차부품 업계의 미국 수출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