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산 제품도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현지시간) 멕시코 경제부가 공개한 장관 연설문과 정책 설명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가전·섬유·가구 등 17개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총 1463개 품목에 대해 차등적으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0~35% 수준인 관세율이 대폭 상향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전체 수입품의 약 8.6%, 금액으로는 520억 달러(약 72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경차를 포함한 일부 자동차 품목에는 최고 수준인 50%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 부과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현재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과만 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이 이번 조치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는 관세 문제를 방어할 수단은 아니다. 양국은 2006년부터 FTA 협의를 이어왔으나 현재는 사실상 교착 상태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정책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반(反)중국 무역 기조’와 맞물려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멕시코 전체 수입의 19.9%를 차지하지만 수출 비중은 1% 미만에 그쳐 막대한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박람회 연설에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 수입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 부과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관세 정책을 반영한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약 700억 페소(약 5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의회는 여당 우위 구조여서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