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30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과 ‘기술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완화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기술규제 협력을 기존 개별 협의에서 제도적 협력체계로 격상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한국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생 4위 국가로,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공식 협상 채널이 부재해왔다.
실제로 올해 3월에는 가전제품 수출 과정에서 ‘컨테이너별 인증’ 요구로 통관 지연이 발생했으며, 양측 협의를 통해 대표모델 샘플링 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은 민·관 합동 전문가 작업반을 매년 운영하며 섬유, 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 현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간담회에 참여해 현지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을 직접 논의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 기업의 절차적 불확실성과 수출 애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현지 규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무역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