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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고리 2호기 재가동 심의, 원안위 구성 변화 속 표결 임박

윤영훈 기자

입력 2025.10.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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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계속운전 23일 재심의…환경단체 행정법원에 절차 중단 가처분 예고

사진=Gemini

2023년 4월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운영 연장 승인 여부를 다루는 두 번째 심의가 오는 23일 열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본회의를 소집해 이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방안과 운영 연장안을 함께 검토한다.

지난달 25일 첫 회의에서는 한국형 신형 원전과 다른 설계 방식을 가진 이 시설의 안전 대책 설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이 유보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중대사고 대응 방안 승인과 운영 연장 허가안의 내용이 일부 중복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구성에 변동이 생긴 상황에서 진행된다. 국민의힘 몫으로 임명된 2명의 위원이 이달 12일 임기를 마치면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한 번 더 연기될 경우 민주당 몫 위원 1명도 임기가 끝나 빠지게 된다.

다만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원안위는 국회에 공석이 된 자리를 채워달라는 요청 문서를 보냈으나 아직 국회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정부가 운영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지난 15일 새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끄는 김성환 장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재가동 준비 상태를 살펴본 것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심의 순서와 절차의 적법성, 논의의 충실성 등을 문제 삼으며 원안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이번 심의 절차가 법을 어긴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심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심의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5차례 있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심의 진행 자체를 멈추려는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가동을 시작한 뒤 40년이 지난 2023년 4월 운영 허가가 만료되면서 가동이 멈췄다. 아직 영구 폐쇄가 결정되지 않은 한국 원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설이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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