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 속에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건수가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은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상반기 위반 사례(46건)와 비교해 71.7%나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는 민간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52건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군수품(27.8%)과 기타 수출입 제한 물품 순이었다.
특히 흑연 및 관련 제품의 위반 사례가 전체의 29%에 달했으며 드론과 핵심 광물, 영구자석 소재 등에 대한 단속도 실제 적발로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성분명 기재 시 함량 표기 미비 등을 엄격히 단속하며 물류 대리인에게도 화물 확인 의무를 적용하는 등 실무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처벌 수위 역시 한층 무거워졌다. 지난해 상반기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은 평균 106%로, 전년 동기(25%)보다 4배 이상 급등했다. 특히 분기별로 보면 작년 1분기 44%였던 과태료율이 2분기에는 178%까지 치솟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해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대중 무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이 희토류 5종과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을 잇달아 통제 대상에 포함하며 맞대응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붕괴는 피했다. 중국은 자국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한 상태다.
중국은 새해 들어서도 은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하며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은은 전자 회로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널리 쓰이는 핵심 산업재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한국이 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며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낮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상대국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억제 수단이자 상시적인 정밀 타격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강경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을 가속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 중국 측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