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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과기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산업 육성 본격화… 제도 기반 마련 착수

남지완 기자

입력 2025.1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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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차관 “연구개발과 실증을 넘어 제도 구축 진행해 산업 기반 마련해 나갈 계획”

사진=chatgp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본격화한다.

과기부는 관련 제도 초안을 공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CCU 제도 공청회 및 추진 전략 토론회’를 14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CCU 산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와 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최초로 공개됐다. 

기술 개발에서 실증,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와 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이 함께 논의됐다.

CCU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를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제품(항공유, 메탄올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탄소중립 달성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지속 가능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정책 등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11대 중점 부문 중 하나로 CCU를 선정하고 최대 670만톤 감축 목표를 설정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과기부는 이에 발맞춰 CCU 기술의 경제성 확보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2025년 296억원에서 2026년 418억원으로 약 41% 증액할 계획이며,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에 근거해 CCU 기술과 제품의 정의, 제도 적용 범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인증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분야의 기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개발 투자 비율, 재무 건전성(부채비율) 등 확인 요건과 절차를 포함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인증·확인된 기술·제품 및 전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해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기반 조성과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개발과 실증을 넘어 제도 구축을 통해 산업 기반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CCU 산업이 탄소중립 사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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