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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위증 고발권 확대 ‘증감법’ 통과..4대 쟁점법안 처리 마무리

서윤석 기자

입력 2025.09.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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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박 5일 필리버스터 공방 끝..온실가스 배출권법도 가결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의사당


국회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국회 본회의 차원에서 위증 고발을 가능케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법안 통과로, 지난 25일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공방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증감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해질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은 고발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최대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 이후 두 차례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당초 위증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했다. 다만 최종 본회의에서 다시 국회의장으로 확정됐다. 다만 소급적용 조항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삭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출권 시세 조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형이나 이익의 4~6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석 17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 체계에 반영하고, 부당한 배출권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기후특위 출범 이후 제출된 첫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증감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쟁점 법안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여야는 각 법안 처리 과정에서 매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본회의 일정이 무려 4박 5일 지연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였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악법 몰아치기로 협치의 약속은 무너졌다”며 “온실가스 배출권법은 합의조차 없이 기습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의 편파적 운영은 ‘중국식 올림픽’을 보는 듯하다”고 강도 높게 성토했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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