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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美, 中 기업의 기술 우회 수입 차단 위한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 발표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9.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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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 미국 관보에 게재… 60일 후 발효

사진=chatgpt


미국 정부는 민감한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우회 수입하는 방법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기존의 수출통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된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자동으로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그동안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민감한 기술을 우회 수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에는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자회사가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회사는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화웨이와 같은 기업이 새로운 자회사를 통해 미국산 기술을 계속해서 수입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거나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대해, 수출업자에게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강력한 주의를 요구한다. 이 규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기업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 해당 기업들은 수출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과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Military End-User List)에 포함된 기업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이달 30일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며, 60일 후 발효된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규제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한국을 포함한 제3국 기업들이 중국과 합작투자를 통해 경영을 진행할 때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로 전 세계 수천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주로 중국의 기술 분야가 집중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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