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물건을 결제하면 가맹점은 기존 방식대로 원화로 정산받는 다날의 법인 지갑 기반 결제 표준 모델이 특허로 등록됐다.
다날은 9일 법인 지갑 기반의 디지털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날은 이번 특허를 통해 향후 20년간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이번 특허의 정식 명칭은 '결제 서비스 운영사의 전자지갑 계정으로의 가상자산 이체를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 및 동작 방법'이다.
특허 기술의 핵심은 결제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산은 원화로 처리하는 운영 구조다. 사용자가 결제 시점에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등을 다날의 법인 지갑으로 이체한다. 이후 다날은 이를 수취해 가맹점에 기존 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원화로 정산한다. 가맹점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흐름을 전제로 결제 과정 전반을 법인 중심으로 설계했다.
이러한 방식은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의 편의성을 높인다.
사용자는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실생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디지털자산 특유의 가격 변동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대금을 정산받는다. 기존 전자지급결제(PG) 서비스와 유사한 운영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가상자산 결제에 필수적인 리스크 통제 기능을 보강했다.
이번 특허는 다날이 페이코인(PCI) 기반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특히 향후 국내에서 허용될 가능성이 큰 디지털자산 법인계좌 환경을 선제적으로 설계에 반영했다.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자산 결제를 실물 경제로 연결하는 현실적인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날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확산과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결제가 실험적 단계를 넘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